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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산업단지기업 통근버스허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14 17:02 KRD7
#여객운수사업법 #통근버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당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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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 전체 470개 중 의 58%인 266개기관이 공동 통근버스 운행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고,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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