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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5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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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분담금 상승과 변동 내역 등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오는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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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야 하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라야한다.

아울러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도록 개정했다.

이에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려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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