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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서비스 기사들의 특정 퀵 서비스회사 중복 근무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퀵 서비스기사 51.7%는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48,8%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퀵 서비스기사 421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른 퀵서비스회사와 중복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퀵 서비스기사 57.7%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로 답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한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가 40.8%, 절대 중복해 일할 수 없다가 7.5% 순으로 나타나 중복해 근무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3%였다.
영업 형태에 따른 중복업무 가능여부 차이를 분석결과 지역퀵은 59.4%, 준광역퀵 70.2%, 개인퀵 68.8%가 대체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특정 퀵 서비스회사와의 전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퀵의 61.4%가 의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중복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특정 퀵서비스회사와의 전속성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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