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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식품접객업소, 악의적 청소년 주류제공 신고에 ‘울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2-15 10: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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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2개월 영업정지 ‘사실상 폐업’... 악의적 신고에도 청소년은 불이익 없어...‘형평성 논란‘

NSP통신-경주시 성건동 야간 전경. (권민수 기자)
경주시 성건동 야간 전경.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 식품접객 영업자들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과 악의적인 신고로 인한 당국의 불평등한 법 적용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는가 하면 뒤늦은 합석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과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경찰에 직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고 신고해 이를 의도치 않은 선량한 업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비위행위 결과로 업주는 사실상 개점 폐업인 2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법적조치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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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성건동 터미널부근 식당과 주점에는 1개월 영업정지 1곳, 기소유예 1곳, 과징금 대상 1곳, 심리 중 3곳 총 6곳이, 동국대학교 사거리 부근은 영업정지 2월 3곳, 영업정지 1월 3곳 등 총 6곳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다.

성건동 주점주인 A씨는 “요즘같은 불경기에 4-5명이 몰려오면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하기가 민망하다. 제일 어려보이는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한다”며 “이들은 술과 안주를 다 먹고 그 자리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다’고 신고를 해 알고 보니 한명이 미성년자 였다”고 말하며 최근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악의적인 청소년들에 의한 선의적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식품안전과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고 법원이 판결하면 시는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요즘 고등학교 2-3학년은 발육이 좋아 평상복을 착용하면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국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영업정지 1개월,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한 사실을 점주가 검찰에 입증할 경우 내려지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10/9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악의적인 비위행위에 의한 처분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계도조항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건동 점주 B 씨는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하면 2개월 영업정지다.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법을 더 잘 안다”며 “공짜 술을 먹기 위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쟁업소의 의뢰도 있다. 그러나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청소년들은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에게는 영업정지 2개월은 곧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선고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성건동에서 행정처분 2개월을 받고 2개월 후 황성동에서 빚을 져가며 새로 개점한 사례도 있다.

업주들이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계속하려고 해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2개월간 가계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가계를 죽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곳에서 무리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주류를 제공한 사실여부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고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업주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악의적인 식품접객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신분증 위, 변조 등에 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도 삭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품접객업자들은 출입하는 젊은 고객들 모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이 가게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 청소년보호법의 재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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