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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퀵 서비스 산재보험 적용기준 ‘전속성’ 추가논의 필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11 16:44 KRD7
#고용노동부 #퀵서비스 #산재보험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는 지난 8일 발표한 퀵 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 발표에서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 됐던 ‘전속성’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퀵 서비스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 발표에서 전속성이 약한 퀵 서비스기사는 산재보험 적용시 보험료 전액 퀵 서비스기사가 부담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적용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1일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재 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기준이 되는 전속성은 법률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기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지 전속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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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퀵 서비스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전속성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 후 논의에서 퀵 공유오더에 대한 전속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를 접한 민주노총산하 퀵 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차 상위계층이나 다름없는 퀵 서비스기사들이 어떻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의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퀵 서비스노조는 세종로 정부청사 앞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내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다음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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