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으며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지난해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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