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은 2011년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유사 석유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1364건, 2092명을 검거해 159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단속된 유사석유 총 금액은 3억4352만ℓ 6238억원으로, 77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 대형 제조시설을 갖춘 유사석유 제조, 판매하는 행위 ▲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 배달판매행위 ▲송유관 유류절도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유사 석유판매업자들은 전문 제조 기술이 없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톨루엔, 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발한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했다.
그 중 리모콘 조작만으로 정품과 유사석유를 번갈아 주유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및 주유기를 개조한 곳이 있는가하면 단속 차량번호를 수시로 교체함에도 그때마다 번호를 파악하여 업체들 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조립식 공장이나 대형 유조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판매행태로 전환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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