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산하 퀵 서비스노조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퀵 서비스노조는 성명서에서 ▲퀵 서비스 노동자의 중소사업자 가입방식 산재 적용은 언어도단이며 ▲당사자와 협의 하겠다는 노동부 공식보고도 뒤집은 불도저식 일방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퀵 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퀵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대부분의 퀵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무선으로 인한 업무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근로종속성이 강하다는 보고서를 접하고도 이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처럼 구조상 퀵 서비스기사들은 전속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재보험 확대적용 발표시 퀵 서비스기사는 전속성이 약해 산재보험 적용시 보험료 전액을 퀵 서비스기사가 부담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임의적용 방식을 적용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위원장은 “지난 7월5일 고용노동부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분명히 7월7일 일방적인 산재 발표는 없을 것이며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라고 해놓고 기습적으로 7월8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퀵서비스노조 양용민 윈원장은 성명서에서 “최소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논의 없이 밀어부치기식의 행정 편의주의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지만 17만 퀵서비스 노동자의 염원인 산재 전면적용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한다는 것에 우리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퀵 서비스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 발표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시 전속성이 약한 퀵 서비스기사는 보험료부담을 전액 퀵 서비스기사가 부담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적용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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