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처분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또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으나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특히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