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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현장, 고용 전속성 60%…고용노동부 전송성 기준에 ‘브레이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11 07:43 KRD5
#퀵서비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을 발표하면서 퀵 서비스 기사의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시 중, 소기업 사업주가 적용받는 임의적용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퀵서비스 기사들의 전속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고용계약시 서면계약률이 60%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전속성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퀵 서비스기사 421명을 대상으로 전속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고용계약시 서면계약률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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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계약시 서면계약을 체결한다가 60.0%로 높게 나타났고 체결하지 않는다가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형태에 의한 서면계약체결 여부를 분석한 결과 광역퀵의 서면계약 체결률은 무려 71.4%였고 준광역퀵 47.8%, 지역퀵 35%, 개인퀵은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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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퀵 서비스기사들은 대체로 퀵 서비스 사업체의 지휘 통제하에 있으며 일정한 규칙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받는 전속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산하 퀵 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도 “ 퀵 서비스기사들은 일정한 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신 단말기를 통해 퀵 사업체의 통제와 지휘를 받고 있으며 일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똑 같이 전속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기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적용 방식의 퀵 서비스기사 산재보험을 금년 하반기에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관계자 협의를 거처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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