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1974년 이래 37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대행기간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동안 서울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후 별도의 대행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아닌 이상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왔다.
따라서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지정받은 이창기업과 향우실업 등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37년, 24년 이상을 대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년마다 경쟁방식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한편,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공개경쟁선정에선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차량 번호판 발급을 받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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