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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고공동대책위, ‘무더기 자퇴’가 진정한 교육인가?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07 18:00 KRD7
#가운고 #국가인권위 #경기도교육청

[경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 소재 가운고등학교가 개교한지 3개월 만에 수 십 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를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 가운고는 ‘벌점이 80점 이상 누적된 학생은 퇴학’이라는 교칙을 두고 있었고, ‘흡연 특별 규정’을 두어 4번 이상 적발 시 퇴학 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2가지 조항을 근거로 교칙을 어긴 학생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자퇴 및 전학 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벌점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사정이나 진로변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갔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상벌제도를 운영하는 것일 뿐 특별히 가혹하게 적용한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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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고 무더기 강제자퇴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가운고대책위)는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경기도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에 급급했던 학교와 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규탄했다.

가운고대책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가운고 퇴학대응 1차 모임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10일안에 자퇴서를 내지 않으면 퇴학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자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퇴학 조치 재심청구’ 제도나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시행하는 등 해당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가운고대책위는 “학생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학교 측은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다”며 재조사와 이후 상벌점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피해 학생들은 자퇴(퇴학)관련, 제대로 구제절차를 숙지해 주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 가운고 교장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도 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관계자는 “피해 학생 중에서 일부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다른 학교를 가려해도 자퇴를 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이 배제와 낙오가 아닌 진정한 배움과 꿈을 끼울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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