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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법사위,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31 15: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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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신환, 채이배, 권은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바른미래당 법사위) 위원들은 3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권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 라도 부정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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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른미래당 법사위는 “더불어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 판사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 같다”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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