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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조선 항만내 입지 허용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07 13:09 KRD7
#국토부 #항만법 #입법예고 #수리조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한정해 항만 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선박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항만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돼 수리조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선가대, 부선거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 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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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같이 마련한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7월 28일까지 20일간이다. 이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등 의견을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에 제시할 수 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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