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23일 구청 회의실에서 토목설계협회 회원 5명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무 구청장과 토목설계협회 회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구는 최근 마련된 개발행위허가 매뉴얼과 도로점용허가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토목설계협회는 행정 방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만남을 지속할 것과 신속한 허가처리를 요청했다.
이동무 구청장은 “구와 협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민원처리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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