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필름형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아모젠 대표 김모씨가 구속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 모씨(남, 49)와 판매업자 김 모씨(남, 42)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은 현재 허가 의약품 중 입에 녹여 먹는 타입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속된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아모젠 대표 김 모씨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모젠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했다.
이렇게 제조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 모씨 에게 60만장 (1억85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국 에이엠메디칼사에 60만장(93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되어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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