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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연기 필요”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17 09: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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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골자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도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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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각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장기간 근로문화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기업 생산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장용이 크다며 커져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추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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