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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단가보장·보복행위금지 조항 포함…‘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15 12:0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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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상생협력법 법률 개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양채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상생협력법 법률 개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 법률(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에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약정서 발금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대금 감액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법으로 금지 ▲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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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암암리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 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보복행위를 한 기업의 인과관계, 시기적 근접성에 따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보복 형태로 드러나는 물량 줄이기, 대금 조건 악화 등을 살피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이번 법을 통해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되고 남품단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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