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하 법률(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에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약정서 발금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대금 감액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법으로 금지 ▲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암암리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 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보복행위를 한 기업의 인과관계, 시기적 근접성에 따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보복 형태로 드러나는 물량 줄이기, 대금 조건 악화 등을 살피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이번 법을 통해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되고 남품단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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