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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11항공단, 비행안전 4구역 고도 18미터 행정위탁 협약 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11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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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좌)과 정시택 11항공단장(우)이 18미터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고양시)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좌)과 정시택 11항공단장(우)이 18미터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관내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074만7475㎡ 에 대한 18미터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협약식에는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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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761만5152㎡와 행정위탁 798만6636㎡ 완료에 이어 이번 비행안전 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체결로 지난 3년간 추진한 군사규제 완화를 일단락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사항은 11일부터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확인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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