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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소득 413만6000원)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 1100명(예상 인원) 이외에 3500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10일~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58만8000원~194만1000원이다.
예컨대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요금은 112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58만8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이며 내년 1월 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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