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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월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취약계층 지원강화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8-12-26 10:22 KRD7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주 #취약계층지원 #연장근로수당
NSP통신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내년에는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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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했다.

20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하낟.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였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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