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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사실상 33%‧1만원 넘어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8-12-24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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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인상‧1만원이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경호(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24일 정부가 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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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으로 나눠 환산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 논의 후 오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주당 8시간을 합해 나눠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자료를 통해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지게 돼 고용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선 근로자 한 명에게 월 28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정부가 환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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