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1981년 8월에 있었던 경기 성남시(구 광주군) 강제 이주자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 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려 3만여 명의 강제 이주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면서 투쟁하던 현장에 있던 박기연 씨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 성남시에서도 뒤늦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며 입을 열었다.
또한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나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제 이주한 일부 지역에선 먹고살게 없어서 아기의 탯줄을 잘라먹고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해 당시의 힘겨웠던 삶을 반증하기도 했다. 박기연 씨의 대화를 통해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당시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씨와의 일문일답.
- 서울에 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소련으로 끌려가서 6개월 만에 저를 낳았다. 고향은 러시아 출생, 아버지 고향은 함경남도 신흥군 연변 면인데 신의주로 갔던 3세 나이 때 6.25가 발발했다. 이어 흥남부두에서 거제도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하우스 보이에서 부산으로, 이후에 서울로 오게 됐다. 그 후에 광주군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박정희 정권에서 서울 변두리 도시계획에 의해 서울 변두리에 거주하던 무허가촌, 판자촌 주민들을 옛 광주군, 지금의 성남시로 약 10만명 정도를 제년 이주시켰던 당시인 1981년 8월, 그 당시 나이는 20살로 일자리를 주고 20평 분양권을 준다기에 억지로 이주하게 됐다.
- 성남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후 어떤 상황이었나
▲성남에 처음 들어왔을때 허허벌판이었다. 언덕배기만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서울 봉천동, 난곡동, 목동, 거류동, 마천동, 철거민들이 끌려오다시피 이주를 하게 됐다. 서울시 용산, 용두동 등 서울에 판자촌에 온 사람으로 막판에 남은 철거민들은 성남 이쪽으로 다 몰아서 보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24인용 집이 없었고 24인용 군용 텐트 반을 잘라 자부동으로 막아 거주했다.
모래만 있어서 모래로 보루도 찍고 모래와 세면하고 구들장, 집들을 짓고 하니까 말과 마차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은 모래를 채로 걸러서 모래 팔고 나머지는 막일 나가고 데모도도 하고 살았다.
그런데 막일은 일을 해도 돈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쓰레기차, 뚜껑 없는 차에다가 사람을 싣고 이삿짐을 싣고 우리는 차량 위에 탔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괄시를 받게 됐나 하면은 처음에 철거할 때 내가 잘 안다.
용산에서 철거당한 사람들이 봉천동으로 보내졌고 거기도 멀다고 안 갔는데 그러다가 두 번째 거여동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난곡동으로, 마천동으로 강제 이주를 보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버티고 버틴 사람들은 이(현 성남) 산골짜기 성남으로 보냈다.
- 몇 사람이 죽었나
▲그것은 말도 못 한다. 연수동 공동묘지, 그냥 검사도 없었고 죽으면 그냥 가져다가 묻었다. 의사 진단 이런 게 없었다. 전기불 없이 1~2년 살았다. 물은 우물터 20여 개를 줬는데 그걸로는 먹을 수 없었다. 오히려 개천 물이 깨끗했다. 성남 신구대 이쪽으로는 전부 개천이었는데 목욕도 개천에서 했다.
그 당시에는 경찰서가 없으니까 살인사건, 폭력사건, 강간 사건 등이 많이 발생했다. 광주경찰서에서 여기(현재 성남)에 오려면 두 시간 걸린다. 만약에 도둑질하고 패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도 여기서 차를 타고 서울로 나가면 못 잡는다.
마이크로버스가 있었다. 하루에 서울까지 두·세 번만 운행하는 시영버스가 고장 났다고 해서, 펑크 나서 못 다닌다 해도 운전기사 마음이다.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차가 안 올 때도 있어 애를 먹을 때가 비일비재했다.
1971년도에 막일인 데모도도 일당이 200~300원이다. 먹을 게 없었다. 그리고 맨날 밀가루 수제비만 간장에다 떠먹었다. 먹고 살게 없었다. 그러다가 둑길을 만들어 개천에 돌로 쌓아서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었다.
남자들이 일을 하면 2일인가 3일에 밀가루 한 포대 주고 여자들은 4일이나 5일 일하면 밀가루 한 포대를 줬다. 그 당시에는 성남시가 형성이 안됐다. 성남시가 아니고 그때는 천 막 치는 성남출장소였다.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였다.
- 아기의 탯줄을 먹었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 은행동 감나무골을 달나라 라고 지칭했다. 왜냐하면 언덕배기라서 하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먹을게 없어서 탯줄을 잘라먹고 그랬다. 원주민들은 쌀을 훔쳐먹기도 했다. 그 당시 이쪽 남한산성 쪽은 논이었다.
- 광주 대단지 사건 일어난 다음엔 어떻게 됐나.
▲우리는 징역 살아서 모른다. 우리는 2명만 나두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증인을 했다. 나중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그분들이 반발하니까 어린 사람들이 죄가 있냐 했다. 또 유명한 양모 부장판사가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서울시에 압력을 가해 용서해주라고 했다. 처음에는 반란이야, 왜 시청 불 지르고 그게 집시법이다. 폭력행위 등 관한 법률 위반이고 불 지른 것은 방화범이고 간첩이 끼었다. 그러니까 반란, 난동으로 한 거다.
이후 그때에는 반란이 아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순수한 대학생 데모처럼 된 거다. 2명은 1년 6월에 실형을 살고 나머지들은 소년수 그리고 나하고 대인 수 몇 명이 있었다. 나머지는 다 어린애였다. 20세 이전에는 소년수니까 죄가 경미하다.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집회 장소에 모이라고 해서 갔다가 이러다가 죄지은 사람들로 몰리겠다 싶어 동료들과 함께 집에 왔다.
아침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광주경찰서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형사들이 다짜고짜 데모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종용당했다.
내가 만나는 분들 중 한 명은 강원도에 있고 조모 씨는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고양시 일산, 한 명은 이천에 있는데 사는 게 말이 아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해도 데모꾼이라 해서 써주지 않아 직장 구하기란 어려웠다. 더욱이 나이 먹고 갈 때가 없었다. 벌어놓은 것도 없었다. 데모하던 한 사람은 죽었고 성남시에 처음 들어와 어깨너머 알던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리스트에 올라간 건달 깡패였다.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증인이 있다며 죄를 덮어씌웠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 맞고 불 지른 대상, 데모도꾼이 돼 있었다. 주모자가 된 거다.
실제 데모 주동자는 2명 중 불 지른 사람 김 모 씨, 그분은 1년 6개월 살았다.
이후 상황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발전되었다. 그 당시 집도 짓게 되며 자체 여기서(현재 성남지역) 막일도 하며 데모도도 하고 먹고 사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은 국민들이나 성남시민들은 잘 모른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매년 몇 번째 10대 뉴스에 소개되고 있다. 나도 군대에 가서 신문을 통해 ‘광주 폭동’을 알게 됐다. 그 당시 정부, 여당 측에서는 외부에 알리지 하지 않았다. 여태껏 판사도 여당이 돼왔다.
나와 그 당시 동고동락한 사람들은 밥은 먹는다.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그전에 나는 구속된 후 6개월 살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아는 분 소개로 종합청사, 옛날 총무처, 80년도에 지금 행자부 기능직 운전수로 장관 모시고 차관도 모시고 국장도 모시고 그랬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근무했다. 21년 동안 기능직 공무원 생활을 했다.
실제로 서울시장에서 내장을 주워와 집에서 삶아 먹었는데 우리 집 할머니 등 2명이 사망했다. 친구 부인은 임신한 채로 복어 내장인 줄 모르고 먹다가 사망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복어 내장이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광주대단지 사건에 관여된 자들을 명예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지금 시에서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 되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뒤늦게나마 신경 써 주는 게 감사하다.
다만 어렵게 산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한다. 지금 바란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은수미 시장이 와서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시켜주고 응분의 대가를 바라고 싶지, 징역 산 억울한 사람을 정부차원에서 대가를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치사하게 보인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구나 시에서 그 당시 관련자들에게 밀가루 한 포대라도 알아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문제지, 어린 나이에 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는 말을 못 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