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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제항공 분야 온실가스 체계적 감축 방안 제정안 발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2-24 08: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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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이행의무자)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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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국가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억5100만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중이며 이 중 항공분야는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으로 돼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중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 하에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금태섭, 윤후덕, 박찬대, 박주민, 이후삼, 황희, 이철희, 안호영, 소병훈, 김정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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