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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만료 임대주택 분양전환 추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18 17: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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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내년부터 10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이달 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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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4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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