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내년부터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비기질성 수면장애 등도 실손 의료보험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그동안 급여에서 제외됐던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비기질성 수면장애 등도 실손 의료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된 2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 상품으로서, 지난해 6월말 기준 계약건수가 3396만 건으로 국민(5164만명)의 약 65.8%가 가입돼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한편 내년부터 변경되는 적용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및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을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중등도(Ⅱ) 이상)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F51)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등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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