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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8-12-09 17:58 KRD7
#이개호의원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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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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