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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고양시 어립이집에 내년부터 비정규직 공무원 자녀도 입소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양시 어린이집 입소 대상에서 비정규직 공무원 자녀가 제외됐지만 2019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도 가능해 졌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와 고용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소속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고양시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산하 총 4개 직장어린이집의 신규 원아 125명을 모집한다(시청 19명, 덕양구청 46명, 일산동구청 16명, 일산서구청 44명)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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