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담양군,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제한 권고안’ 제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12-05 11:00 KRD7
#담양군 #담양 환경위해시설

군민 설문조사 5315명 대상... ‘위해시설 피해 정도 심하다’ 53.3%, 응답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관내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과 관련해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환경과 경관 위해시설의 입지를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주요 도로 경계에서 1800m’로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거리제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지난 7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다.

G03-8236672469

군은 이와 함께 군민 5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주민 거주지 주변 위해시설의 종류와 거리, 위해시설로 인한 영향 및 강도, 위해시설별 제한거리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95.4%(5,070명)가 설문에 답한 가운데 이 중 위해시설로 인한 영향 및 강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위해시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위해정도는 영향이 있다가 88%, 보통이 11.6%로 대부분 주민이 환경 위해시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시설의 영향으로 피해 정도가 심해 참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5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민이 원하는 업종별 적정 제한거리는 레미콘공장 2000미터(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퇴비화공장(42.9%)과 골재․석재공장(44%)은 2000미터, 폐기물 처리공장 등도 2000미터 이상의 거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높았다.

협력단은 지난달 30일 최형식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 용역결과와 군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제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협력단이 담양군에 제시한 제한거리 권고안은 레미콘 공장은 부지경계선에서 650m, 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처리공장과 골재석재 공장 등은 1250m, 퇴비화 공장 등 1500m, 기타 환경시설 등은 500m 또는 사업별로 개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단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담양지역의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발생상황과 개선방안,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업종별 여건과 지역민의 요구를 면밀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전남도내의 경우 강진군, 나주시, 보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등 8개 시군이 환경위해시설에 대해 100~1000미터까지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며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100~2000미터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용한 환경위해시설 거리제한 적용대상은 취락지구 및 5호 이상 집단 취락, 지방 2급하천 이상, 유효저수량 30만 톤 이상 저수지, 도로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군도이며, 관광지, 공공시설,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담양군은 협력단이 제시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설별로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