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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차공원제 시행·사유지 땅 도시공원 조성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04 13:58 KRD7
#국토교통부 #임차공원 #도시공원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유지 땅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가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안을 12월 중으로 시행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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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지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변경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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