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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고위직 임기제공무원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 공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28 16:36 KRD2
#이재준 #고양시장 #임기제공무원 #인사청문회 #국민권익위
NSP통신-고양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이재준 고양시장이 시정질의 답변을 위해 죄측 맨 끝 대기석에 자리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이재준 고양시장이 시정질의 답변을 위해 죄측 맨 끝 대기석에 자리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위직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홍규 시의원의 질의 답변에서 “고위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사전에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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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시장은 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 자격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된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홍중희)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사항의 원본자료 제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 및 개별 법령 등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현재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사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 신고서가 접수돼 조만간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시에서는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로 자격 시비 등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시점부터 60일간 (홍중희 대회협력보좌관에 대한 채용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채용비리 내용이 신고 됐는지 누가 신고 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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