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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라돈 퇴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28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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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라돈 퇴치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이 침해되고 있다”라며 “현행법 제2조에서는 라돈도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룬 제11조에선 정작 제외되어왔던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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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조항에 기존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외에 라돈을 추가로 적시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이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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