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청이 6월 한 달 동안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서부트럭터미널 주선사업자들의 다단계거래 단속에 나서자 서부트럭터미널 내 주선사업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서울주선협회) 한상동 이사장과 서부트럭터미널 입주사협의회 최윤호 회장은 8일 오후 1시 양천구청 교통지도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주선협회 한상동 이사장은 “현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사업 중인 약 280여개의 주선사업자들은 순 기능적인 다단계 거래를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변경되는 중인데 무조건 다단계 거래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동 이사장은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자는 대부분 1단계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이고 2단계 이상은 없는데 단속을 하려면 모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10%만 선별해 하는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문수호 과장은 “다단계거래 단속은 국토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사안이고 다단계 거래여부는 차후 결정사안이고 우선 다단계 거래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업무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과장은 “ 그리고 서부트럭터미널 주선사업자들의 요구대로 다단계 단속 철회는 할 수 없는데 이는 공무언의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서부트럭터미널 주선사업자들 다단계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서부트럭터미널을 방문했던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한 관계자는 “주선사업자들 단속 시 주선사업자업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해 사실 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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