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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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