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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 11월 30일 개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11-26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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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보호 특강’이 오는 11월 30일 판교 더퍼스트클래스에서 개최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의 첫번째 특강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판교 더퍼스트클래스에서 개최하며, 매주 각 다른 장소에서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은 3개의 세미나와 1개의 특별강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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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도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경민 변리사가 ‘게임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게임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게임업계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보호사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두번째로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의 ‘게임 분쟁사례로 살펴보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통해 저작권침해(표절)를 원인으로 한 다양한 국내외 게임분쟁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게임의 구성요소 및 표절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게임표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UPLTV의 임희정 이사가 특별강의 형태로 ‘모바일 게임의 IP보호와 중국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중국 정부의 게임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른 중국서비스 방향 점검과 IP경쟁이 심한 중국 시장에서의 IP 보호 사례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 예정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되며 대단히 기쁘다” 며 “앞으로도 나날이 중요해져 가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보호권에 대해 널리 알려 한국 게임 산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싶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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