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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자, 1.3% 고정금리 대출 혜택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22 10: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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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단지 조감도. (국토부 제공)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단지 조감도. (국토부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한다.

또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른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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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으로 2억 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또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개정 중인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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