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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 공용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11-21 16:02 KRD7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준공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신청 접수

NSP통신-경주시 한신청매실 맨션 공동주차장 정비 모습. (경주시)
경주시 한신청매실 맨션 공동주차장 정비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다음달 5일까지 주택법과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어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2019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횟수와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중 사업대상 단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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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는 노후시설인 단지내 도로(보도포함), 주차장, 가로등의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을 비롯해 보수와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의 개선사업이 해당된다.

특히 노후 된 시설을 자체 개선할 수 없는 소규모 단지는 경비 부담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로 34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을 받아 강동벽산타운, 청우타운 3차 등 26개 단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경상북도 지원사업에 따라 추가로 3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박순갑 건축과장은 “노후 아파트의 공용시설 개선효과로 입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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