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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21 13:30 KRD7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개념 도입·가명정보 처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형벌·5천만 원 이하 벌금·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 부과

NSP통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설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당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당정은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국민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개편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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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와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개념의 경계 및 범위가 모호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있어왔으나 당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토록 했고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 당정은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토록 했고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당정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독립성을 확보했고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전과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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