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대중교통이 끊어진 늦은 밤, 서울 시내 유흥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귀가하려는 시민들이 몰린다.
도로변에 서서 택시를 잡아 타 보지만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아 실랑이를 벌어진다. 술취한 승객이나 수입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의 택시 승차거부가 벌어지기 때문.
이 때 현장으로 달려와 승차거부에 제지를 가하며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돕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택시 승차거부 조사․적발팀’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심야택시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2% 증가한 1728건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심야택시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은 시간제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120명 이들이 5월까지 적발한 ‘택시승차거부’ 1728건에는 단속공무원들의 고통의 흔적이 있다.
왜냐하면 ‘택시승차거부’ 적발 시 단속된 택시 기사들의 저항 이 만만치 않기 때문.
◆ 버티기 형 적발 시 발생하는 상황
택시 승차거부 위반 현장이 적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떼면서 승차거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택시 승차거부 위반 현장이 적발되고 적발통보서를 작성해 서명을 요구하면 서명을 거부한 체 버틴다. 사실 이경우가 제일 많다.
하지만 이 때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의 증언이 적발을 처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만 승객들의 협조도 여의치 않다.
왜냐하면 승객들 대부분 승차거부 당한 사실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려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 위협 형 적발 시 발생하는 상항
“승차 거부하는 것을 봤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증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단속을 하느냐,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너무 불친절하다”, “단속하는 사실을 몰랐다.
함정 단속 아니냐”는 등 끝까지 항의하며 승차거부를 한 택시 기사가 오히려 단속공무원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뿐만 아니라 보복성 민원을 서울시에 접수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한다. 황당한 상황의 연출이다.
하지만 이는 평범한 상황 승차거부로 단속된 택시기사로부터 서울시 조사․적발팀원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푸념 형 적발 시 발생하는 상황
승차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불평하는 기사도 있다.
하지만 ‘택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 운행되는 만큼 승차거부에 대한 합리화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가며 사정해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서울시 교통지도과 고재경 주무관은 “승차거부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120으로 신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무리 단속원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승차거부 당한 시민의 증언과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기사들이 ‘항상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비로소 시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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