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화물담당 공무원의 보직 재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지부장 박종관)는 3일 인천광역시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의 허섭 감사관과 교통민원과 김명석 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다단계 거래’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미숙한 인천남구청의 화물담당 공무원의 보직 재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 명으로 보내진 공문에서 화물연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단속실태와 방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하기위해 남구청을 방문해 교통민원과 김민석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지부장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에서 지난 4월 말 하달한 2011년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관련 공문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 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뿐만 아니라 다단계 거래 단속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가 상식 이하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7조에는 ‘국토부장관(시. 도지사에게 위임)은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와 재산 등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지부장은 “이미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인천 최대의 TRS를 통한 다단계주선업체의 주선대장(거래내역)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남구청의 화물담당자의 답변은 국토부의 불법 다단계 조사요령 공문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괄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거래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는 특정업체를 강하게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공문에서 “남구청의 화물담당 해당 공무원을 보직에서 재배치하고 남구청 관내에서 사업 중인 인천 최대의 TRS을 통한 다단계거래 의혹으로 제보된 해당업체의 경영실태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와 국토부에서 내린 다단계불법 주선행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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