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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18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이로써 7개 정당에 올해 지급한 경상보조금 총액은 425억 6000여만 원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한편 정당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에 대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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