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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발못붙인다’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01 19:36 KRD7
#면세유 #품관원 #부정유통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앞으로 면세유 수급자들은 농업인 등이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가 공급 중단되는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 올해부터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용면세유 부정유통근절을 위해 연중 점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김해양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태)에 따르면 품관원에서는 농업인은 물론 석유판매업자 및 농협 등 관리기관에 대한 조사·관리 감독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별 기본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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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부정 유통하면 영구적으로 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행위를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3년간 판매중지 및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수급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고자한다면 6월 30일까지 품관원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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