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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보안 의무 강화된다… 처벌 수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04 17:10 KRD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규택지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

박홍근 의원, “신규 택지 관련 보안 강화…부동산 투기 등 사회문제 차단”

NSP통신-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개발제한구역(GB) 등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중랑구을)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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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해당 의무가 확대된다.

또 현행 법에는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었다.

따러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신설돼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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