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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당사를 상대로 이에스브이가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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