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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공공택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31 09: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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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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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의거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되며 지정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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