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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기술 도입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30 16: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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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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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국세청·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로 인한 지난해 발급 건수는 1억9000만건이며 비용은 1292억 원에 이르며 위·변조가 쉬워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곤 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과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운영 확대 후 금융대출·계약·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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