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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호 안산시의원, 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8-10-30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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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조례 개정 앞서 의견 청취

NSP통신-2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추연호 의원(가운데)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안산시의회)
2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추연호 의원(가운데)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추연호 안산시의원이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추연호 의원과 윤태웅 안산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추 의원이 주민자치 관련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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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과 임기 시작월 조정 등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한 자치위 관계자들은 현행 임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지역 내 인적 자원도 부족한 만큼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울러 임기 시작월도 회계 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위원장 연임 규정도 조례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연호 의원은 이 같은 참석자들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되 그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추후 다시 조율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의회 입성 전부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날도 조례 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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