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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30조… 주택 임대사업 정책, 외국인 규제 無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6 16:24 KRD7
#이용호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토지보유 #주택임대사업

이용호 의원, “탈세나 증여수단 악용 가능성↑…국적 등 각종 현황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NSP통신- (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최근 5년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7월 3천명을 넘어섰지만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61명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2017년 2437명 ▲2018년 7월 3084명으로 연평균 505.8명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세종과 제주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388명, 3128명임을 감안할 때 한 광역지자체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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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최근 1년은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외국인 임대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7년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3890만㎡으로 전 국토의 0.2%, 금액은 30조 1183억원에 달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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