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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6 13: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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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처벌 사각지대 없도록 금지조항, 필수사항 명시 규정 추가”

NSP통신- (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중랑을)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시세와 지나치게 다른 허위매물이나 과장된 광고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동안은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문제가 됐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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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부동산 중개사를 규율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어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과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올릴 경우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됐다.

또 현재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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