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위한 지원 확대…보증금 부담 완화 약속 등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4 16:57 KRD7
#김현미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지원

김현미 장관, “취약계층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 최소화 할 것”

NSP통신-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방안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앞으로 국토부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오는 20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취약계층에는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2년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고아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